1. 금투세, 결국 폐지됐다 – 지금 무엇이 바뀐 걸까?
원래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서 연간 5,000만 원 초과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였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 수익에도 세금 내야 하나?” 하는 부담이 상당히 컸죠.
하지만 정부와 국회 논의 끝에 금투세는 결국 시행 직전 완전 폐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현재 개인 투자자의 세금 구조는 크게 보면 예전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세제 환경이 확정된 만큼 전략을 다시 짜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온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 금투세 폐지 전·후 구조를 정리하고
- 세제 관점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하는지
- ISA, 연금, ETF 등 절세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지
를 실전적인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2. 금투세 폐지 전·후 세금 구조 한 번에 정리
먼저 큰 틀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 구조 설명용입니다.
2-1. 원래 계획됐던 금투세 구조(폐지된 제도)
- 과세 대상: 상장·비상장 주식, 채권, 펀드, ETF, 파생상품 등 대부분의 금융투자소득
- 기본공제:
- 일반 투자자: 연 5,000만 원
- 대주주: 연 2,500만 원
- 세율: 5,000만 원(또는 2,500만 원) 초과분에 20% (3억 원 초과분 25%)
- 기타:
- 국내·해외 주식 수익 합산 과세
- 손익통산, 이월공제(3년) 허용
핵심은, 연 수익이 5,000만 원을 넘는 고액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주식 양도세’가 생기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2-2. 금투세 폐지 이후, 2025년 현재 구조
금투세는 없어졌고, 다시 예전 구조로 회귀했지만 아래 포인트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상장 국내 주식 양도차익: 대부분 여전히 비과세
- 일반 개인: 상장 국내 주식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없음
- 예외: 소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
- 일정 지분율(예: 1% 이상) 또는 평가액(예: 10억 원 이상) 보유 시
- 해당 종목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 해외주식, 해외 ETF, 비상장주: 기존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그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부과
- 미국 주식, 해외 ETF, 리츠, 해외 채권형 ETF 등 포함
- 배당소득세: 여전히 그대로
- 국내 주식·국내 ETF 배당: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 원천징수
- 배당, 이자, 펀드 분배금 등 금융소득 합산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 금융소득종합과세 구간 진입
→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최대 49.5%) 적용 가능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 국내 ETF 위주”로 투자하는 일반 개인
→ 금투세 폐지로 추가적인 새 세금은 없다 - 해외주식·해외 ETF·배당 중심 투자자
→ 예전과 동일하게 해외 양도세·금융소득종합과세 리스크 존재
즉, 금투세 폐지로 “다행히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 수준이라면, 이제는 기존 제도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하는 단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3. 절세 전략의 핵심: 계좌 설계부터 다시 본다
이제 실전입니다. 세율 자체는 우리가 바꾸기 어렵지만, 어떤 계좌를 쓰느냐, 어떤 자산을 넣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이 여전히 쓸 만하다
ISA는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 안에 담고,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 의의:
- 계좌 내 수익을 한 번에 통산해서 과세
- 이자·배당·양도차익을 섞어도 하나로 계산
- 기본 구조(일반형 기준, 대략적인 방향만 이해용):
-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 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등 (구체적인 숫자는 상품 유형·연도별로 차이 가능)
활용 포인트:
- 단기 매매, 고변동성 상품, 파생형 ETF, 리스크 있는 상품은
→ ISA 계좌 안에 넣어서 세제 혜택을 노리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음 - 여러 상품을 섞어 운용하는 경우
→ 플러스·마이너스를 계좌 내에서 상쇄 가능(손익통산 효과)
특히 해외 ETF, 고위험 상품을 많이 다루는 투자자라면 일반 계좌보다 ISA → 그다음 일반 계좌 순으로 활용하는 설계가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3-2.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 과세이연을 동시에
연금 계좌는 사실상 “장기 투자 + 절세”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 납입 시점:
- 연간 한도 내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3.2% 또는 16.5%)
- 운용 시점:
- 계좌 내 매매 차익, ETF 분배금 등에 대해
→ 과세를 뒤로 미루는 ‘과세 이연’ 효과
- 계좌 내 매매 차익, ETF 분배금 등에 대해
- 인출 시점(연금 수령):
-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 등) 적용
활용 포인트:
- 고배당 ETF, 배당주를 연금 계좌 안에 담으면
→ 배당소득세 15.4%를 바로 떼이지 않고, 연금 단계에서 낮은 세율로 인출 가능 - 장기 보유가 확실한 우량 ETF, 인덱스 ETF는
→ 연금저축·IRP에 넣어두는 것이 세율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
단, 단기 매매, 빈번한 회전 매매에는 적합하지 않고, 정말 “노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돈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산별·스타일별로 보는 투자 전략 변화
금투세는 사라졌지만, 세금을 의식한 자산 배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스타일별로 나눠보겠습니다.
4-1. 고배당주·배당 ETF 투자자
배당 투자는 이제 거의 “세후 수익률 싸움”입니다.
- 일반 계좌: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배당 + 이자 + 펀드 분배금 합산이 2,000만 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리스크
- 연금·ISA 계좌:
- 배당소득세 즉시 부과 X (계좌 내 과세 이연)
- 연금 단계에서 낮은 세율로 정산 가능
전략 제안:
- 장기 보유 예정인 고배당주·배당 ETF
→ 연금 계좌나 ISA 계좌에 비중을 더 두는 편이 유리 - 일반 계좌에는:
- 성장성 높은 종목, 매매 회전이 있는 종목,
- 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2,000만 원)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배당 종목 배치
즉, 배당 위주 자산은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로 최대한 옮기고, 일반 계좌에는 배당보다는 성장·시세 차익 중심 종목을 두는 식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2. 국내 인덱스·ETF 위주 장기 투자자
국내 상장 ETF(특히 주식형 ETF)는 구조적으로 양도차익 비과세, 분배금에만 15.4% 과세인 경우가 많습니다(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 상이, 정확한 세제는 각 ETF 설명서 확인 필요).
- 의미:
- 지수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은 상당 부분 세금 없이 쌓이고
- 정기 분배금에만 세금 부과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미 꽤 우호적인 구조입니다. 금투세가 살아 있었다면, 연 5,000만 원 초과 수익에 세금이 붙었겠지만, 폐지되면서 국내 ETF 장기투자는 여전히 매력적인 세후 구조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전략 제안:
- 코스피·코스닥 인덱스, 섹터 ETF, 스타일 ETF 등
→ 국내 상장 ETF를 중심으로 “세후 수익률 기준”으로 다시 비교 - 해외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 가능하면 국내 상장된 해외 ETF(원화 상장)를 활용해 세제 구조를 체크하는 것도 방법
4-3. 해외주식·해외 ETF 비중이 높은 투자자
금투세 폐지와 관계 없이, 해외주식·해외 ETF는 여전히 250만 원 기본공제 + 22% 양도세 구조입니다.
전략 제안:
- 손실·이익 통합 관리:
- 해외 계좌는 연말에 손익을 잘 정리하면 절세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 손해 보고 있는 종목을 정리해 이익과 상쇄하는 방식(손익통산) 고려
- ETF 활용:
- 동일한 노출이라도 개별 종목보다 ETF 위주로 구성해
변동성을 줄이고, 손익 관리도 단순화할 수 있음
- 동일한 노출이라도 개별 종목보다 ETF 위주로 구성해
- 계좌 분산:
- 해외 고위험·레버리지 ETF 일부는 ISA, 연금 계좌 내 활용도 검토
결국 해외 쪽은 “세제 악화”라기보다, 예전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타이밍이라고 보는 편이 적절합니다.
4-4. 단기 매매·중소형주 투자자
단기 매매 위주, 변동성 큰 중소형주를 자주 매매하는 투자자에게 금투세 폐지는 심리적으로는 호재입니다. 연 수익이 커지더라도 국내 상장주 양도세가 붙지 않으니, 세금 때문에 매매를 줄일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다만:
- 세금이 없다고 해서
→ 과도한 레버리지, 과도한 단타는 여전히 리스크 - 대신 “세금 걱정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전략 제안:
- 회전이 잦은 매매, 단기 트레이딩용 종목은
→ 일반 계좌 또는 ISA 계좌 활용 - 장기 보유, 배당·성장 복합형 자산은
→ 연금 계좌에 분리하는 식으로 목적별 계좌 배치
5. 고소득·자산가에게는 여전히 존재하는 세금 포인트
금투세는 폐지됐지만, 그렇다고 고소득·자산가가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연간 이자·배당·펀드 분배금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 종합소득세율 적용 가능 - 배당·이자 비중이 큰 자산가일수록 배당소득 관리가 중요
- 대주주 양도세
- 특정 종목을 많이 보유한 경우(지분·평가액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면)
→ 해당 종목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과세 - 이 때문에 연말마다 “대주주 피하기 매도” 이슈가 반복되곤 함
- 상속·증여 이슈
- 세제는 소득뿐 아니라 자산 이전 단계에서도 작동
- 주식·펀드·현금 등 포트폴리오 규모가 커질수록
→ 상속·증여 계획까지 포함한 세무 설계 필요
요약하면, 금투세 폐지로 고액 투자자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주식 수익 과세 리스크’는 줄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주주 양도세·상속·증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자산가라면, 세무사와 상의해 중장기 플랜을 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6. 정리 – 금투세는 없어졌지만, 세제 전략은 여전히 ‘핵심 스킬’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투세 폐지로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신설”은 사라졌다.
- 하지만 해외주식 양도세, 배당소득 종합과세, 대주주 양도세는 여전히 존재한다.
- 지금 중요한 것은:
- 어떤 계좌(일반, ISA, 연금)에
- 어떤 자산(국내주식, 해외주식, ETF, 고배당주)을
- 어떤 시간축(단기 vs 장기)으로 넣을지를 설계하는 것
- 국내 인덱스·ETF, 고배당주, 장기 투자 자산은
- ISA·연금 계좌의 절세 프레임 속에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 금투세 반전 이슈가 끝난 지금이야말로
- “세금 걱정 덜어진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자산과 계좌를 다시 설계할 타이밍”이다.
시장을 이기는 건 언제나 쉽지 않지만, 같은 수익률이라도 세후 기준으로 얼마나 남기는가에 따라 최종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금투세 폐지는 “제도가 우리를 덜 괴롭히게 된 것”일 뿐, 이제부터는 우리가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진짜 경쟁력입니다.